직장내 괴롭힘
목차
의의 #
“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 #
사용자와 근로자는 직장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1 해당 규정의 수규자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를 의미한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다(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 사용자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적절한 예방 수칙을 정해야 한다.
괴롭힘 발생 확인 및 조치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다(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 사용자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아래 내용을 준수하는 적절한 조치 수칙을 정해야 한다.
사용자는 조사 과정이나 그 이후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76조의3 제6항).2
- 신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76조의3 제6항).2
- 조사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동법 제76조의3 제2항).3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76조의3 제3항).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동법 제76조의3 제7항).
- 확인시 조치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그에게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76조의3 제4항).
행위자에 대하여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지체 없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76조의3 제5항).
판단 기준 #
수단 #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한다. 지위의 우위는 직급이나 담당 직무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 관계의 우위는 수적인 측면, 인적 속성, 고용 형태, 업무 역량, 직장 내 영향력 등을 토대로 평가할 수 있다.4
결과 #
피해자가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피해자의 근무환경이 악화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상당한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위자의 의도는 고려하지 않는다.4
정도 #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한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있어야 한다. 즉,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명확하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양태가 상당성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4
피해자의 구제 #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가, 사용자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 또는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안전배려의무(민법 제2조)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5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