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자
목차
“근로시간 면제자"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소정근로 대신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대상 업무 #
근로시간 면제자는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동조합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상급단체(연합단체) 파견활동도 근로시간 면제 업무에 포함된다. 다만 단체협약에서 이를 면제 업무에서 제외하기로 정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사용자는 급여지급 의무가 없다(노사관계법제과-1078, 2019. 4. 10.).
사용자와 대립 관계에 있게 되는 쟁의행위는 근로시간 면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 한도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둔다(노동조합법 제24조의2 제1항). 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동법 제24조의2 제2항).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동법 제24조의2 제3항 및 제4항).
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할 때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할 수 있다(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면제 시간 한도2 #
기본 시간 #
조합원 규모3 | 연간 시간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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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99 | 2,000 |
100 ~ 199 | 3,000 |
200 ~ 299 | 4,000 |
300 ~ 499 | 5,000 |
500 ~ 999 | 6,000 |
1,000 ~ 2,999 | 10,000 |
3,000 ~ 4,999 | 14,000 |
5,000 ~ 9,999 | 22,000 |
10,000 ~ 14,999 | 28,000 |
15,000 ~ | 36,000 |
추가 부여 #
조합원3이 1,0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 조합원의 5% 이상이 근무하는 광역자치단체 개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 시간이 부여된다.
광역자치단체 개수 | 추가 부여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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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 | 연간 시간 한도 * 10% |
6 ~ 9 | 연간 시간 한도 * 20% |
10 ~ | 연간 시간 한도 * 30% |
면제 인원 한도 #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소정 근로시간의 전부(풀타임) 또는 일부(파트타임)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일부 면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인원에 제한이 있다.
조합원 규모3 | 연간 인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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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300 |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 |
300 ~ |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 |
위에서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란 면제 시간 한도 내에서 노사가 실제로 합의한 면제 시간을 연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인원을 의미한다. 소수점은 1의 단위로 올림한다.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 = 합의한 면제 시간 / 연간 소정근로시간
연간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업장에서 정한 시간을 말한다. 1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2,080 = 40 * 52 주
2,000 = 40 * 52 - 8 * 10 (10일의 휴일을 고려한 경우)
조합원이 50명인 사업장에서 면제 시간을 1,500 시간으로 정하고, 연간 소정근로시간이 2,000 시간인 경우 최대 사용 인원은 3명이다.
1,500 / 2,000 * 3 = 3
급여 #
액수 #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두11137 판결). 비전임 근로시간 면제자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통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다. 노동조합 전임자의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2다8239 판결 참조).
법적 성질 #
근로시간 면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대상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임금이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게 책정된 초과부분은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2다8239 판결).4
그러나 행정해석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근로기준정책과-2092, 2022. 07. 04.).5
면제 한도 초과 지급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 된다.
- 대상업무 외의 업무에 대한 급여 지급
- 연간 시간 한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한 급여 지급
- 연간 인원 한도를 초과한 인원에 대한 급여 지급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 또한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동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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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제정, 2013년에 개정 된 후 변동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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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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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의 종사자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1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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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금인 부분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고, 임금이 아닌 부분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2다823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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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의무 대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시간면제자라 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할 수있도록 근거를 둔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임금 관련 규정은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제공을 전제로 한 강행규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바,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르고, 대법원 판결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과 관련하여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