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 단일화
목차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공동교섭대표단 포함)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절차 #
교섭단위 결정 #
“교섭단위"란 단체교섭 절차를 진행하는 단위를 말한다.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부터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까지 모든 절차는 교섭단위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1항). 다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섭단위를 분리 할 수 있다.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때에도 같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
신청 #
노동위원회에의 신청은 교섭 요구를 받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 또는 이미 그러한 공고를 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 가능하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1항).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신청서 서식에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8 제1항).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노동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2항).
불복 #
관계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3항 및 제69조 제1항).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29조의3 제3항 및 제69조 제2항).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동법 제29조의3 제3항 및 제69조 제3항). 결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동법 제29조의3 제3항 및 제69조 제4항).
신청의 효과 #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가 있는 때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 진행은 정지된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5항).1
결정의 효과 #
노동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3을 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결정 통보를 받은 노동조합은 각각의 교섭단위별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이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에 있더라도 그 결정이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노동위원회가 결정한 교섭단위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4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된 후 교섭단위가 분리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속한 교섭단위에서 해당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므로(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2항 및 제14조의8 제2항) 해당 교섭단위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진행할 필요가 없다(판례 및 판정례로 본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2022. 05., 중앙노동위원회, p.126).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5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6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7할 수 있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본문).
-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8의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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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7일의 공고기간 내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7하여야 한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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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7일의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최초 및 추가로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10을 5일간 공고해야 한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11
교섭 요구 노동조합이 하나인 경우 #
최초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외에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없으면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과 실제 교섭에 돌입한다.
교섭 요구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
-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들이 확정 또는 결정된 날12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한으로 사용자는 개별교섭을 결정할 수도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사용자의 명시적 의사표시 없이 위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노동조합들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야 한다.
개별 교섭 #
사용자는 개별 노동조합과 실제 교섭에 돌입한다. 사용자는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2항).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노동조합들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야 한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 절차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3항).
-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노동조합들은 확정 또는 결정된 날12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한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통지13해야 한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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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15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4항).
- 과반수노동조합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한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 및 과반수노동조합이라는 사실 등을 통지해야 한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1항).
- 사용자가 과반수노동조합임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2항).
- 사용자가 공고를 하지 않은 것 또는 공고된 과반수노동조합이 과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5일의 과반수노동조합 공고기간 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16을 해야 한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3항).
- 노동조합이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된 과반수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4항).
- 노동위원회가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대하여 조사ㆍ확인2해야 한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5항). 조사ㆍ확인한 결과 과반수노동조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과반수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여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9항 본문).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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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15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15인 노동조합으로 한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5항).
-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18 이내에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에게 통지19해야 한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8 제1항).20
-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일부 또는 전부는 노동위원회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9 제1항). 노동위원회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21 총 10명 이내에서 각 노동조합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따른 비율을 고려하여 노동조합별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하는 인원 수를 결정22하여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동법 제29조의2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의9 제2항 본문).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가 결정한 인원 수에 해당하는 교섭위원을 각각 선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9 제5항). 그 공동교섭대표단의 대표자는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한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9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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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또는 사용자에게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대하여 조사ㆍ확인해야 한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5항).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기준일은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한 날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 둘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에 대해서는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하는 방법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산정한다(동령 제14조의7 제7항 제1호 및 제2호).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조합원은 숫자 1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가입한 노동조합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한다(동항 제3호). 이의를 신청한 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고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해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8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6 제1항). 이의를 신청한 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과반수노동조합임을 통보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해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8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6 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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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그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을 기초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및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교섭대표 노동조합에 의하여 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누48234 판결; 대법원 2017. 2. 23. 선고 2016두58949 판결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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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동법 제29조의3 제3항 및 제70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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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또는 통합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자신이 속한 교섭단위를 말한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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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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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수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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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교섭을 요구한 일자, 교섭을 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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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시정신청서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서면 사본과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 노동위원회는 시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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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교섭을 요구한 날,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수, 공고 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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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공고 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일의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2항). 사용자는 이의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초의 공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간 이의 신청한 내용대로 공고하고 그 이의를 제기한 노동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사용자가 이의 신청에 대하여 신청한 내용대로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5일,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 공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동조 제4항). 이때 시정신청서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한 서류 사본과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2항). 노동위원회는 시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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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교섭 요구 노동조합 공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을, 노동조합이 이의를 신청하여 사용자가 수정공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11550 판결). 노동위원회가 시정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84643,84650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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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통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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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자율적으로 결정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통지가 있은 이후에는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일부 노동조합이 (교섭단위 분리 등의 사유로) 그 이후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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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에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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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0일 이내에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9항 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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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이란 1. 처음부터 과반수노동조합이 없어서 그에 대한 통지와 공고가 없었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10일, 2. 과반수노동조합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노동위원회가 과반수노동조합이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가 있은 날부터 5일을 말한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8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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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교섭대표단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통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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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교섭대표단의 통지가 있은 이후에는 그 공동교섭대표단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일부 노동조합이 (교섭단위 분리 등의 사유로) 그 이후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8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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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9 제2항 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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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노동조합이 제출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따른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9 제3항).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및 비율에 대하여 그 노동조합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의 조사ㆍ확인에 관하여는 과반수노동조합 결정에 관한 이의 제기의 조사ㆍ확인2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9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