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목차
개괄 #
모든 사업주1는 관리감독자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사업주는 추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일정한 규모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위와 같은 조직의 구성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위와 같은 조직의 구성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획ㆍ결정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2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 대표이사는 위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2항).
의무자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필수 포함 내용 #
안전 및 보건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설치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3의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구성 #
- 근로자위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4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근로자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 사용자위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5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 보건관리자(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6
-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6조).
회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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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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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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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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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 개최 일시 및 장소
- 출석위원
-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 그 밖의 토의사항
심의ㆍ의결 #
심의ㆍ의결 사항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ㆍ의결 방법 #
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심의ㆍ의결 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5항).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社內報),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9조).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4항).
기타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6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관리ㆍ운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아래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2항).
선임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7의 사업주는 각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업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아래의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2항).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의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지도ㆍ조언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업무 #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다음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
-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2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한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산업보건의
-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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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작업의 종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에 정하는 사항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위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
의무 #
관리감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지도ㆍ조언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지도ㆍ조언 #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항).
선임 및 위탁 #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각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항). 사업별로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최소 인원과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달라진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8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건관리자를 정해진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4항).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이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을 안전관리자로 본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안전관리자 수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같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업무 #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안전관리자는 위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에게는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3항).
지원 #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사업주는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보건관리자 #
“보건관리자"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
선임 및 위탁 #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각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 사업별로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최소 인원과 선임할 수 있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이 달라진다(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9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건관리자를 정해진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4항).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벽지로서 석탄광산 소재지역,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이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을 안전관리자로 본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및 제19조 제2항).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보건관리자 수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같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및 제16조 제6항,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업무 #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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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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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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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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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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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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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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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 경우로 한정한다)
-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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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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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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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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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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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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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보건관리자는 위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보건관리자에게는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3항).
지원 #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위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사업주가 보건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 동령 제18조 제2항). 사업주는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 동령 제18조 제3항).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란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선임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1항).
아래 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 제조업
- 임업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 안전관리자 자격
- 보건관리자 자격
- 안전보건교육 이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사실 및 담당 업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업무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산업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위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산업보건의 #
선임 또는 위촉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은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제1항 본문,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본문). 다만 보건관리자로 의사를 둔 경우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단서)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만 산업보건의가 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사업주가 산업보건의를 위촉할 때에는 지정 서식의 위촉 계약서에 따라야 한다(산업안전보건의 관리규정 제3조 제1항). 사업주 및 산업보건의는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이나 날인을 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의 관리규정 제3조 제2항).
사업주는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했을 때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업무 #
산업보건의의 직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 법 제134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산업보건의 1명이 담당할 근로자 수는 2,000명 이하로 한다(산업안전보건의 관리규정 제2조).
사업주는 산업보건의가 위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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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동법 제3조)의 사업주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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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임원을 둔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상법 제408조의2 제1항 후단 및 제408조의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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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종류에 따라 설치 의무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가 달라진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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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도급인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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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도급인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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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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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가 달라진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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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이상, 그 외 일부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일 때 최소인원 이상의 선임 의무가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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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 그 외 일부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일 때 최소인원 이상의 선임 의무가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