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이동하기

Posts

View by category, tag, or search.

노사협의회

·7 분
의의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근로자참여법 제3조 제1호).

근로기준법상 임금

·3 분
의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소정근로시간

·1 분
의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징계의 정당성

·11 분
근로관계에서 징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제재를 말한다(대법원 2021.

보상휴가제

·1 분
“보상휴가제"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휴가

·1 분
의의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휴일

·2 분
의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상 휴일

·1 분
주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하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의 휴일은 유급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대법원 2004.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로시간제도

·3 분
의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준수한 경우 특정 주와 특정 일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4 분
의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 분
의의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 분
의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