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이동하기
  1. Posts/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

·3 분

모든 사업주의 설치 의무 #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1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글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1항).

특정 사업장 사업주의 휴게시설 기준 준수 의무 #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2항).

의무자 #

1. 일반 업종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1. 전화 상담원
    2. 돌봄 서비스 종사원
    3. 텔레마케터
    4. 배달원
    5.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6. 아파트 경비원
    7. 건물 경비원

2. 건설업 #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설치ㆍ관리 단위 #

하나의 사업장이라도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면 각 근무 장소마다 설치해야 한다.

휴게시설은 사업장 단독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휴게시설을 공동휴게시설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2 공동휴게시설은 우선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다른 사업장과 공동 휴게시설을 설치하기로 정한 후, 공동휴게시설의 설치 대상이 되는 각 사업장별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 공동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등을 정해야한다(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 고용노동부, 2022.8.26.).

설치ㆍ관리 기준 #

  1. 크기3
  • 최소 바닥 면적4

    6제곱미터.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5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6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7한 면적 공동휴게시설의 경우는 6제곱미터(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 곱하기 사업장의 개수.

  • 높이 : 2.1미터 이상
  1. 위치3
  •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
  • 화재나 폭발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와 떨어진 곳
  1. 냉난방 기능8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

  2. 습도조절 기능8 9

    적정한 습도(50% ∼ 55%.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

  1. 조명 조절 기능8

    적정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

  2. 창문등10을 통한 환기8

  1. 의자 등 휴식을 위한 비품 구비

  2. 물이나 식수 설비

  3.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외부에 부착

  4. 청소, 관리 등 담당자 지정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5. 물품 보관 등 휴게 목적 외의 용도 사용 금지

위반시 제재 #

위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설치ㆍ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3항 제2의3호, 동법 동조 제4항 제6의2호).


  1.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9호). ↩︎

  2. 예시 -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다수 입주기업이나 대형유통센터(아울렛, 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 내 다수 입점업체가 공동으로 설치(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 고용노동부, 2022.8.26.) ↩︎

  3.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전용면적이란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체 건축물(공장동·사무동·복지동 등)의 연면적 및 대지 등을 포함한 모든 면적의 합을 의미한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과 같이 다수의 사업장이 하나의 건축물에 입주하여 해당 건축물을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도, 공용 화장실 등 공용 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의 합을 기준으로 한다(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 고용노동부, 2022.8.26.). ↩︎ ↩︎

  4. 그늘막 등 간이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벽이나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1미터 안쪽 선으로 둘러싸인,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았을 때 보이는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하여 최소면적을 판단(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 고용노동부, 2022.8.26.) ↩︎

  5. “동시 사용인원"이란 동일한 시간(휴게시간) 내에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근로자 수의 최대 합을 말한다(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 고용노동부, 2022.8.26.). ↩︎

  6.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5호). ↩︎

  7. 근로자대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되므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해당 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되므로(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3항), 이 경우 노사협의회와 협의할 수 있다(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 고용노동부, 2022.8.26. 참조). ↩︎

  8.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 ↩︎ ↩︎ ↩︎

  9.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

  10. 창문 또는 환풍기, 공조시스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