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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금

·3 분

의의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근로계약(제2조 제1항 제4호) 정의 규정, 민법 제656조 제2항 등 현행 실정법 하에서는 임금을 근로의 대가로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의 대가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근로의 대가를 긍정하는 지표로 작용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참조). 그러나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거나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금품이 실비변상 또는 은혜적인 이유로 지급되거나,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지급되는 경우 등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7647 판결).

사례 #

긍정 #

  •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규정이나 영업 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지급한 차량판매 인센티브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가족수당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13762 판결)
  •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전 사원들에게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산업안전보건비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13762 판결)
  • 단체협약에 의하여 전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매월 그 보험료 전부를 대납하였고 근로소득세까지 원천징수한 경우의 단체 개인연금 보험료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13762 판결)
  • 단체협약에 따라 전 사원들에게 매년 지급된 휴가비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13762 판결)
  • 노사합의에 따라 선물비를 연 200,000원 상당으로 책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선물을 현품으로 지급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13762 판결)
  • 자가운전보조비 중 직원들에게 자기 차량의 보유와 관계 없이 교통비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 실비 변상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사용자 발행의 물품구입권으로 교부된 CCTV 수당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7647 판결)

부정 #

  •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포인트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 자가운전보조비 중 직원들에게 자기 차량의 보유와 관계 없이 교통비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 현물로 제공된 중식대에 대하여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들이 식비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다른 물품을 청구할 수 없는 중식대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13762 판결)
  • 운전자들에게 지급한 1일 1,500원의 식권 3장은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진다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다118655 판결)
  • 재직운전자 전원을 운전자 공제회에 가입시키고 대납한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는 운전자들의 복리 후생을 위하여 은혜적으로 지급하거나 실비 변상적 명목으로 지출한 것이다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다1186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