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일
목차
주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하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의 휴일은 유급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두2857 판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주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 1979.7.6, 법무 811-16173, 1978.4.8, 법무 811-18759).
공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본문). 이때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공휴일만 유급으로 보장하면 되는 것이지, 소정근로일이 아닌 공휴일에 대하여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