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유연근로시간제도
목차
의의 #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준수한 경우 특정 주와 특정 일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의의 #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단위기간 내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단위기간 내의 특정 일이나 특정 주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도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준수한 것이므로 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3조)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지급 의무도 없다. 물론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연장근로는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허용되는 단위 기간과, 단위 기간별 도입 요건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공통적으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3항 및 제51조의2 제6항).
유형 #
-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연장근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이 된다. 단위기간의 총 연장근로 시간은 아래 항목을 모두 합산하고 중복된 시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 단위기간의 ‘총 주 단위 법정기준근로시간’1을 초과한 시간
- 1주 또는 1일의 법정상한을 초과한 시간
-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정해진 경우 해당 시간을 초과한 시간
위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다만,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의 ‘총 주 단위 법정기준근로시간’1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동법 제51조의3).
선택적 근로시간제 #
의의 #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가 결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단위기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단위기간 내의 특정 일이나 특정 주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도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요건 #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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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대상을 정해야 한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된다(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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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서면 합의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2조 제2항 제1호).5
-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총 주 단위 법정기준근로시간’1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2조 제2항 제2호).
연장근로 #
정산기간의 ‘총 주 단위 법정기준근로시간’1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가 된다. 정산기간 중에 근로시간이 위 시간에 해당하면 그때부터는 연장근로가 되는 것이다. 특정 주나 날의 근로시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만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