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목차
의의 #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현실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자로서 노동관계법령 또는 조문의 적용대상인 자를 확정하기 위한 개념이다.
유형 #
사업주 #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 즉,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즉, (명시적/묵시적인)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동일한 의미이다. 개인사업인 경우 그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법인사업의 경우 법인 자체를 가리킨다.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사업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다.
- 파견 근로관계의 사용사업주(파견법 제34조)
- 도급인(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사업 경영 담당자 #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1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가 근로자에 관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근로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사용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면서 동시에 사업주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될 수 있다.
사례 #
사업주 #
긍정 #
- 국가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 도급인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 위장도급인 모회사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부정 #
- 위탁인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사업 경영 담당자 #
긍정 #
- 주식회사의 사주로서 형식상으로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장으로서 회사를 직접 경영하여 온 자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 상법상 대표이사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 의료원 산하 병원의 의료원장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부정 #
- 과장대리로서 근로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는 자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 사업장의 대표자가 사업장 운영을 사실상 포기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수입금의 사무실 입금 및 급여의 지급 등의 사무를 맡은 자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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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점을 근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