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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 분

의의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판단 #

실질에 따라 판단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사업 또는 사업장 #

“사업"이란 유기적 조직 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말한다. “사업장"이란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을 말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임금을 목적 #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원봉사자와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수임인, 수급인 등은 제외된다.

종속적인 관계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근로 제공 #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취업자격 무관 #

94누12067 판결, 2005다50034 판결

사례 #

인정 #

  • 학원 통학 차량 운전자(2014다62749 판결)
  • 외국인 원어민 강사 (2014다88161 판결, 2018다239110 판결)
  •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2017두62235 판결, 2018두38000 판결)
  • 임원 (2002다64681 판결, 2005두524 판결, 2017두 46899 판결, 2019다297496 판결)

부정 #

  • 채권추심원 (2020다296819 판결)
  • 백화점 상품 판매원 (2020다207864 판결)
  • 2014두12598 판결

준용 #

  •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징수법
  • 근로복지기본법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 근로자파견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 남녀고용평등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임금채권보장법
  • 최저임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