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목차
의의 #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근로자참여법 제3조 제1호).
설치 #
의무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근로자참여법 제4조 제1항).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이 일시적인 인원 감소로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이 된 경우라도 그간의 고용추이·향후 고용전망 등을 고려할 때,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한다. 그러한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법적 의무는 없다(노사협력정책과- 1478, 2012.04.20.).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벌칙이 적용된다(근로자참여법 제30조 제1호).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도 자율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단위 #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1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근로자참여법 제4조 제1항).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2조), 각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근로자참여법 제4조 제2항).
절차 #
구성 #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1항).
공통 사항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근로자참여법 제8조 제1항).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근로자참여법 제8조 제3항).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근로자참여법 제9조 제1항).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근로자참여법 제9조 제3항).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자참여법 제17조).
근로자위원 #
과반수 노동조합2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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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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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한다(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4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근로자참여법 제8조 제2항).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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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1]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위원선거인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2항).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한다(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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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선출한다.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 순에 따른 차점자를 보궐위원으로 할 수 있다(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4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근로자참여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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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자참여법 제10조 제1항).
사용자의 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근로자참여법 제10조 제2항).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자참여법 제9조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거나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是正)을 명할 수 있다(근로자참여법 제11조). 사용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벌칙이 적용된다(근로자참여법 제31조).
사용자위원 #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4항). 사용자위원도 설치 단위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또는 사용자이어야 한다(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 2022.12., 고용노동부).
기구 #
의장 #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근로자참여법 제7조 제2항).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근로자참여법 제7조 제1항).
간사 #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근로자참여법 제7조 제3항). 간사는 위원들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한다(근로자참여법 시행규칙 제2조).
협의회규정 #
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내용 #
협의회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협의회의 위원의 수
-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제ㆍ개정 #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노사협의회는 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정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회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정과 신ㆍ구조문대비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근로자참여법 제18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사용자가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근로자참여법 제33조 제1항).
회의 #
소집 및 개최 #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근로자참여법 제13조 제1항).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항). 사용자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근로자참여법 제32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2항).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근로자참여법 제13조 제2항).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근로자참여법 제13조 제3항). 근로자위원은 통보된 의제 중 협의 사항 및 의결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참여법 제14조).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근로자참여법 제15조).
의결 사항 #
사용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근로자참여법 제21조).
-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 협의회규정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의결 방법 #
협의회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근로자참여법 제15조). 의결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仲裁機構)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근로자참여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근로자참여법 제25조 제2항). 중재 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벌칙이 적용된다(근로자참여법 제30조 제3호).
공고 및 이행 #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사내방송, 사보 게재, 게시,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히 전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근로자참여법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근로자참여법 제24조).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벌칙이 적용된다(근로자참여법 제30조 제2호).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仲裁機構)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근로자참여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근로자참여법 제25조 제2항).
중재 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벌칙이 적용된다(근로자참여법 제30조 제3호).
협의 사항 #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 근로자의 고충처리
-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복지증진
-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협의회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2항).
보고 사항 #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 사용자가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사용자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3항). 사용자가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벌칙이 적용된다(근로자참여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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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단기 및 중ㆍ장기 경영계획
- 경영실적과 전망
- 기구 개편
- 사업확장, 합병, 공장이전 및 휴업ㆍ폐업 등 경영상 중요한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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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 사업부서별 목표와 실적
- 신제품개발과 기술ㆍ기법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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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 인사방침
- 증원이나 감원 등 인력수급계획
- 모집과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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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 재무구조에 관한 일반 현황
- 자산현황과 운용 상황
- 부채현황과 상환 상황
- 경영수지 현황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2항).
회의록 #
다음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근로자참여법 제19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지 제3호서식 참조).
- 개최 일시 및 장소
- 출석 위원
- 보고 사항
- 협의 사항
- 의결 사항
- 의결된 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 전분기 의결된 사항의 이행 상황
- 그 밖의 참고사항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6조). 회의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근로자참여법 제19조 제2항).
공개 #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근로자참여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