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이동하기
  1. Posts/

휴일

·2 분

의의 #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한다.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나 면제되는 휴가와 구분된다.

유형 #

원인에 따른 구분 #

법으로 정해진 휴일인 법정휴일과 당사자간 합의(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이 있다.

  1. 법정휴일
  1. 약정휴일
  • 창립기념일
  • 휴무일

임금 지급 여부에 따른 구분 #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이 있다. 법정휴일인 유급휴일은 일급 통상임금액을 지급한다. 약정휴일인 유급휴일은 당사자 간에 정함에 따른다.

휴일근로 #

의의 #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휴일근로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3386 판결).

보상 #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상은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포괄임금제, 고정OT 등은 예외이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한 경우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과 일정한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1 최소한의 가산수당은 다음과 같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유급휴일인 경우 휴일수당과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 포함)이 모두 지급되어야 한다.[^3]

제한 #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한 1주간의 총 연장근로 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및 제2항).

휴일 대체 #

특정한 휴일을 근로일을 하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을 휴일 대체라 한다.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으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2 근로일이 아닌 날과 휴일 대체를 할 수는 없다. 휴일의 종류에 따라 대체 가부나 방법이 달라진다.


  1.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의 150%로 표현한다. ↩︎

  2.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