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
목차
설치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근로자참여법 제26조). 사용자가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근로자참여법 제32조).
구성 #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근로자참여법 제27조 제1항).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근로자참여법 제27조 제2항).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고충 처리 #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7조).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근로자참여법 제28조 제1항).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근로자참여법 제28조 제2항).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9조, 근로자참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지 제4호서식).
고충처리위원회 #
협의회규정에는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 노사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협의회규정에 포함할 수 있다(근로자참여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참조).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근로자참여법 제28조 제2항). 이 기능을 고충처리위원회가 대신하기 위해서는 고충처리위원회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로 구성되어야 한다.1
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처리를 협의 대신 의결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2항). 이 경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의결 사항이 된다(근로자참여법 제21조 제4호). 이러한 노사협의회의 의결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결을 위한 회의에 최소 정족수 이상의 위원들이 참여하거나 고충처리위원회와는 다른 위원들이 참여하여야 한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