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체결
목차
체결 과정 #
채용 공고는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에, 채용 지원은 청약에, 선발 확정은 승낙에 해당한다.
근로계약서 #
필요성 #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낙성, 불요식의 계약이다. 형식에 관계 없이 의사의 합치만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효력1이 발생한다.
다만 법적으로 계약서를 보관하여야 하고, 일부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그 내용을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2
작성 시기 #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및 교부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역시 이때 작성되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계약의 성립에 반드시 서면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간에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으면 된다.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는 시점에는 이러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일과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동일해야 한다.
기재 사항 #
- 제목
“근로계약서"와 같은 제목을 사용한다. 다른 제목을 사용하더라도 내용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전문
- 당사자의 정식표시
전문에 당사자를 표시하는 것이 알기 쉽고 적당하며, 당사자는 계약조항 중에서 수없이 등장하지만 그때마다 정식표시를 하는 것은 번거롭다. 전문에서 정식표시와 동시에 각 조항에서 사용할 당사자의 약칭을 명기해두는것이 편리하다.
- 계약의 취지
근로계약을 체결함을 명시한다.
- 본문(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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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최초 근로제공일(출근일)을 시기로 한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종기를 반드시 특정해야 해당일이 도래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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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배치전환 명령시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편리하다.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취업규칙 등에 포함하여 명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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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주휴일
법정 기준근로시간 내에서 근로할 시간을 정한다. 근로일과 주휴일을 포함하며, 근로일과 주휴일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날(흔히 말하는 휴무일)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기재한다. 일별로 다른 경우 일별로 작성한다. 교대제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관해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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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기본급과 수당)을 기재한다. 임금 산정의 단위 기간(매월 1일 ~ 말일 등)을 포함하여 각 항목을 계산하는 방법을 명시한다. 임금 지급 시기(익월 10일 등)과 지급 방법(직접 또는 계좌이체 등)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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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법정 휴일인 주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법정 휴일 외에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휴일(약정휴일)이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에 특수한 사항이 아니라면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취업규칙에 따른다고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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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법정 휴가인 연차 유급휴가 부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법정 휴가 외에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휴가(약정휴가)이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에 특수한 사항이 아니라면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취업규칙에 따른다고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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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취업규칙과 기숙사규칙 기재사항을 반드시 근로계약에 기재할 필요는 없고, 해당 규칙에 따른다고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해당 규정(서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명시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작성일
근로계약 시작일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작성되어야 한다.
- 당사자
당사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적는다. 사업주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서명 날인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담보하기 위해 각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 여러 장의 용지 사이에 간인을 한다.
금지되는 계약 #
강제 저축 #
위약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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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시 계약의 내용을 취업규칙의 내용과 달리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53496 판결).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채용 과정에서 근로계약의 조건에 관하여 특별한 논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공고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구지법 2019. 6. 13. 선고 2018가합972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