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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1 분

의의 #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즉, 근로계약상 근로하기로 정해진 시간이다.

이는 단시간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초과근로의 기준이 된다(기간제법 제6조).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도 사용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단위 #

1일 #

근로계약상 정해진 1일의 기준근로시간 이내의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된다. 1일 10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하더라도, 8시간만 소정근로시간이고, 이를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3조)에 해당한다.

1주간 요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1주간 각 요일의 합) / 40 * 8

1주 #

1주간의 일별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1월 #

1월간의 일별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1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준하여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 ( 365 / 7 ) / 12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의 총 법정근로시간은 정산기간의 주 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므로2 소정근로시간 역시 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40 * ( 정산기간 총 일수 / 7 )

  1. 통상임금 계산시 사용되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와 월별 소정근로시간은 다른 개념이다. 과거에는 해당 조문에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당시에도 판례는 실질적으로 현재와 같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개념을 적용하였다(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11636 판결). ↩︎

  2. 근로기준법 제51조부터 제52조까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고용노동부, 2021.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