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 또는 날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1항).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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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여 실시할 수 있다. 서면 합의에는 1~4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5~6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1항).
-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1항).
- 특정 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1항).
-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2항).4
-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5을 통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3항).
-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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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할 수는 없다.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경우 3개월 이내의 탄력근로시간제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포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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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변경하려면 다시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4항).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별도로 구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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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상황’이란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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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12시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별도로 구분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