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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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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 또는 날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다.

  •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여 실시할 수 있다. 서면 합의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1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2
    4. 합의의 유효기간
  •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 특정 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동법 제51조 제4항).

  1. 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할 수도 있다. 이때는 2주 이내의 탄력근로시간제가 아니라 3개월 이내의 탄력근로시간제 규정이 적용된다. ↩︎

  2.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이 변경하려면 다시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일 12시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별도로 구분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