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 또는 날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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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여 실시할 수 있다. 서면 합의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 특정 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동법 제5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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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할 수도 있다. 이때는 2주 이내의 탄력근로시간제가 아니라 3개월 이내의 탄력근로시간제 규정이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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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이 변경하려면 다시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일 12시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별도로 구분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