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 또는 날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다.
-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취업규칙에 정할 때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94조). 단체협약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다면 해당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 만으로 적용할 수 없고, 해당 단체협약도 함께 변경되어야 한다.
-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동법 제51조 제4항).
한 주는 6일근무, 다른 한 주는 4일근무의 형태로 활용될 수 있다(하갑래, 근로기준법 제34판, 2021, 중앙경제, pp.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