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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3 분

작성 및 준수 의무 #

상시근로자 100명(일부 사업1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작성ㆍ변경은 작성ㆍ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ㆍ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소방ㆍ가스ㆍ전기ㆍ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

내용 #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2

  1. 총칙 #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

  3. 안전ㆍ보건교육 #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안전관리 #

    •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에 관한 사항
    • 안전표지ㆍ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업장 보건관리 #

    •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 보건표지ㆍ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

    •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보칙 #

    •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ㆍ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ㆍ징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안전ㆍ보건 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제2항).


  1.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2. 사업장의 규모ㆍ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