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절차
목차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한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떄나 교섭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지위가 유지되는 동안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은 교섭 요구를 할 수 없다. 이때에는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이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의 3개월 전부터 교섭요구를 할 수 있다.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이전에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상실일부터 교섭요구가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3208).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을 의미하므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 또는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은 노동조합의 지부, 분회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371).
교섭 요구시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수를 적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
교섭 요구 사실 공고 #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아래의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교섭을 요구한 일자
- 교섭을 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
이러한 절차는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23. 6. 23. 선고 2022누54285 판결, 대법원 2024.3.28. 선고 2023두49387 판결).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시정 요청을 할 때에는 신청 서식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서면 사본,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 노동위원회는 시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7일의 교섭 요구 사실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서면에는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수를 적어야 한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4).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
사용자는 교섭 요구 사실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최초 또는 추가로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다음의 사항을 5일간 공고해야 한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
-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교섭을 요구한 일자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수
- 공고 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공고 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2항). 사용자는 이의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한 내용대로 5일의 공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간 공고하고 그 이의를 제기한 노동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3항). 반대로 이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4항).
- 사용자가 수정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5일의 공고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5일 이내
- 사용자가 수정공고를 했으나 노동조합의 신청 내용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 추가 5일의 공고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5일 이내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때에는 소정의 서식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한 서류 사본,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노조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2항). 노동위원회는 시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5항).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사용자의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 이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공고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확정된다.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에 의해 사용자가 수정공고를 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이 없었다면 수정공고 기간(5일)이 만료되는 날에 확정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11550 판결). 시정 신청이 있어 노동위원회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결정한 경우, 결정서가 사용자에게 송달된 날 결정 및 확정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84643, 2013다84650 판결).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이후의 절차 #
교섭 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 #
해당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하면 된다.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는 사용자의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기간에 설립된 노동조합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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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립된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 설령 노동조합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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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간 중에 다른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었으나 교섭 요구를 하지 않아 교섭 요구 노동조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초로 교섭요구를 하여 교섭 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노사관계법제과-1141).
교섭 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들이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한으로 사용자는 개별교섭을 결정할 수도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사용자의 명시적 의사표시 없이 위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노동조합들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야 한다.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14일)이 경과하면 더는 사용자가 개별교섭 동의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84643, 2013다84650 판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절차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고 한다(노조법 제29조의2 제3항).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 자율적 결정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들이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한으로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수 있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3항). 이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14일)이 경과하면 더는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84643, 2013다84650 판결)
- 과반수노동조합
과반수노동조합이란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과반수노동조합이라고 판단되는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 및 과반수노동조합이라는 사실 등을 통지한다. 통지는 1.의 기한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한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1항).
사용자가 과반수노동조합임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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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이러한 공고를 하지 않거나, 공고된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과반수 여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3항). 이의신청서에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노조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제1항). 노동위원회는 조사ㆍ확인한 결과 과반수노동조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과반수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여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이내에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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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된 과반수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4항).
- 공동교섭대표단
과반수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노조법 제29조의2 제5항).
-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1 이내에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에게 통지2해야 한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8 제1항).3
-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일부 또는 전부는 노동위원회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9 제1항). 노동위원회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4 총 10명 이내에서 각 노동조합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따른 비율을 고려하여 노동조합별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하는 인원 수를 결정5하여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동법 제29조의2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의9 제2항 본문).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가 결정한 인원 수에 해당하는 교섭위원을 각각 선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9 제5항). 그 공동교섭대표단의 대표자는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한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9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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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이란 1. 처음부터 과반수노동조합이 없어서 그에 대한 통지와 공고가 없었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10일, 2. 과반수노동조합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노동위원회가 과반수노동조합이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가 있은 날부터 5일을 말한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8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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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교섭대표단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통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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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교섭대표단의 통지가 있은 이후에는 그 공동교섭대표단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일부 노동조합이 (교섭단위 분리 등의 사유로) 그 이후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8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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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9 제2항 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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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노동조합이 제출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따른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9 제3항).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및 비율에 대하여 그 노동조합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의 조사ㆍ확인에 관하여는 과반수노동조합 결정에 관한 이의 제기의 조사ㆍ확인[^12]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9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