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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목차
“교대제 근로"란 근로자를 둘 이상의 조로 나누어 근로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교대제 근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규칙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
유형 #
교대조1와 근무조2의 수, 사업장 가동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2조 1교대(격일제) #
주 7일 근로를 2개 근무조가 번갈아 가면서 2역일에 걸치는 장시간근로를 반복하는 교대제이다. 연장근로의 특례(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동법 제59조)가 적용되거나, 근로시간등의 적용이 제외(동법 제63조)되는 경우 이외에는 적법하게 운영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운수업, 경비업 등에서 주로 활용된다.
2조 2교대 #
주 5일 근로를 2개의 교대조가 1일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근로하는 제도이다. 근무조의 전반기, 후반기를 순환할 수 있다. 제조부문에서 그 예를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 연장근로와 근로자들의 휴게시간을 늘리고 겹치지 않게 조정하여 사업장 24시간 가동이 가능하다. 탄력근로시간제(동법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정산기간 중 근로시간이 긴 기간에도 가능하다. 연장근로의 특례(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동법 제59조)가 적용되거나, 근로시간등의 적용이 제외(동법 제63조)되는 경우 에도 가능하다.
3조 2교대 #
1일 24시간, 1주 7일 계속 가동을 위해 3개의 근무조가 번갈아가며 1일에 2개의 시간대를 근무하는 제도이다. 공익성 사업이나 공정이 자동화된 제조업에서 많이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1개의 교대조는 주간-야간-휴무를 반복된다. 일반적인 경우 연장근로와 근로자들의 휴게시간을 늘리고 겹치지 않게 조정하여 사업장 24시간 가동이 가능하다. 탄력근로시간제(동법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정산기간 중 근로시간이 긴 기간에도 가능하다. 연장근로의 특례(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동법 제59조)가 적용되거나, 근로시간등의 적용이 제외(동법 제63조)되는 경우 에도 가능하다.
3조 3교대 #
3개 교대조가 3개 근무조를 번갈아 근로하는 제도이다.
1주 5일 가동 #
모든 근무조가 5일간 근로하고 2일을 쉰다. 각 교대조는 전반-후반-야간의 근무조로 순환할 수 있다. 24시간을 3개 근무조로 나누면 1개 근무조는 1일 8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연장근로 한도 초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근무조별로 다른 근로시간을 설정할 수도 있다.
1주 7일 가동 #
1개 교대조는 주6일 근로와 주5일 근로를 순환한다. 교대조별로 주휴일과 휴무일을 다르게 하고 1개조가 쉬는 날에 다른 1개조가 1일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거나 다른 2개조가 2일 4시간씩의 연장근로를 한다. 즉, 3개 교대조가 모두 근로하는 날에는 3개의 근무조가 있고, 1개 교대조가 쉬는 날에는 2개 교대조가 2개 근무조를 근로하는 것이다.
3조 3교대로 1주 7일을 가동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상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근로자의 피로가 축적될 수 있으며, 휴가자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할 위험이 있다.
4조 3교대 #
4개 교대조가 4일에 1번씩 번갈아 쉬며, 하루에는 나머지 3개 교대조가 근로하는 제도이다. 근기법에 위반되지 않고 근로시간대의 간격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야간근로 등으로 인한 피로를 풀 수 있도록 휴식시간을 많이 주면서 운용할 수 있다. 연중무휴 가동이 가능하여 병원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교대 예시 #
- 3일근로 1일휴일
- 4일근로 1일휴일 -> 4일근로 2일휴일 -> 4일근로 1일휴일
- 5일근로 2일휴일 -> 5일근로 1일휴일 -> 5일근로 2일휴일
- 6일근로 2일휴일
참고 문헌 #
하갑래, 근로기준법 제34판, 2021, 중앙경제, pp.297-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