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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노동조합 이의신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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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조합원 명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1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대하여 조사ㆍ확인해야 한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5항).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로 한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

둘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1명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산정한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7항).

  1.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하나인 경우: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숫자 1을 더할 것
  2.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할 것
  3.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하나도 없는 경우: 숫자 1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가입한 노동조합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할 것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서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한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8항, 시행규칙 제10조의6).

  1. 이의를 신청한 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고 그 노동조합 외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해야 한다.
  2. 이의를 신청한 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과반수노동조합임을 통보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해야 한다.

  1. 노동조합에 제출 요구하는 서류: 조합원 명부(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노동조합 가입원서, 조합비 납부 증명서, 노동조합 규약 사본,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사본, 그 밖에 해당 노동조합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용자에게 제출 요구하는 서류: 근로자 명부, 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공제대상 근로자 명단과 해당 노동조합의 명칭,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사본, 그 밖에 해당 교섭단위에 소속된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