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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

의의 #인적자원관리는 조직구성원을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인적자원으로 보고, 조직목표 달성 과정에서 필요한 인적자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활동이다.

과반수노동조합 이의신청 조사

·2 분
노동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조합원 명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1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대하여 조사ㆍ확인해야 한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5항).

단체교섭 절차

·7 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면접

·1 분
“면접"이란 면접자(면접관)와 피면접자가 질문과 대화를 통해 정보를 교류하는 활동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3 분
작성 및 준수 의무 #상시근로자 100명(일부 사업1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교대제

·2 분
“교대제 근로"란 근로자를 둘 이상의 조로 나누어 근로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2 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 또는 날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1항).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1 분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 또는 날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1 분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 또는 날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직장내 괴롭힘

·3 분
의의 #“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근로시간 면제자

·4 분
“근로시간 면제자"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소정근로 대신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노동조합 업무 종사자

·4 분
의의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노동조합법 제24조 제1항).

교섭창구 단일화

·9 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공동교섭대표단 포함)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고충처리위원

·2 분
설치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근로자참여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