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이동하기
  1. Categories/

Law

안전보건관리규정

·3 분
작성 및 준수 의무 #상시근로자 100명(일부 사업1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교대제

·2 분
“교대제 근로"란 근로자를 둘 이상의 조로 나누어 근로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2 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 또는 날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1항).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1 분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 또는 날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1 분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 또는 날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직장내 괴롭힘

·3 분
의의 #“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근로시간 면제자

·4 분
“근로시간 면제자"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소정근로 대신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노동조합 업무 종사자

·4 분
의의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노동조합법 제24조 제1항).

교섭창구 단일화

·9 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공동교섭대표단 포함)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고충처리위원

·2 분
설치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근로자참여법 제26조).

노사협의회

·7 분
의의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근로자참여법 제3조 제1호).

근로기준법상 임금

·3 분
의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소정근로시간

·1 분
의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