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 또는 날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1항).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 또는 날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 또는 날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노동조합 업무 종사자
의의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노동조합법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