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노동조합 이의신청 조사 21 8월 2024·2 분 Labor Law 노동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조합원 명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1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대하여 조사ㆍ확인해야 한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5항).
단체교섭 절차 20 8월 2024·7 분 Labor Law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